회원구분 : 신규회원 - 기존회원 등록기간에 접수불가 기존회원 - 연속적으로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회원
접수방법 : 본인등록 - 본인과 가족의 강좌신청만 가능 (선착순마감) 방문접수 - 현금/카드결제 온라인접수 - 카드결제)
환불방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구분 | 평생교육 | 생활체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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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전 | 이용료 전액환급 | 총 이용료의 10%공제 | |
개강일 이후 (시작일 포함) |
개강 1/3경과전 (10일) | 이용료 2/3 해당액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10%공제후 환급 |
개강 1/2경과전 (15일) | 이용료 1/2 해당액 환급 | ||
개강 1/2이후 | 미환급 |
적용대상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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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청소년 | |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직계가족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족포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100% 감면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100% 감면 | |
다자녀감면 혜택(3자녀 이상 가정의 청소년)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성인 감면 없음) | |
만 65세 이상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만9세~24세까지 입니다.
* 총 5개 강좌를 초과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