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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이용안내

성남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은 부정부패 Zero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위하는 행위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 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 보장 조치

청탁금지법·채용비리 신고 신고하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과 채용비리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신고하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신고하기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산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행위나 그 은혜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우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신고하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행동강령 참고)

부정부패·갑질피해 상담 및 신고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 성남시청소년재단 감사실

전화 : 031-729-9002~3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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