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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목적

대내외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나 차별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 운영

구제절차

1단계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2단계
인권침해 상황
파악 및 조사
3단계
사건조사
및 심의
4단계
의견결과 통보
및 사건 종결

신청 방법

대외 채널 : 방문 또는 [재단 홈페이지] - [참여공간] - [고객의소리]

내부 채널 : 사내 인트라넷 클린신고센터 게시판

신고의 각하가 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심의·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 경영본부 인재개발실 031-729-902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국가인권위원회 신고센터 바로가기


인권침해신고서 다운로드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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