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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수탁자 모집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7년 12월 4일 20시 35분 59초
조회 :
1,516

성남시 공고 제2017-1834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수탁자 모집 재공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태평2동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탁자를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성남시장 (인)

 

1. 위탁 시설 : 태평2동복지회관

 

2. 위탁 대상 시설 현황

기관명

소 재 지

규 모(㎡)

건축일

건축물 층별, 용도별 현황

대지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태평2동

복지회관

수정구

남문로 111번길 3

345.1

793.88

92.

04.20

경로식당

 

 

 

 

 

198.47

경로당

 

 

 

 

 

198.47

주간보호센터

 

다목적실

 

사무실

 

198.47

주간보호

센터

 

 

 

 

198.47

 

3. 위탁운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년간)

 

4. 공고 및 신청 접수 기간

가. 공고 기간 : 2017. 12. 1. ∼ 2017. 12. 8. (7일간)

나. 접수 기간 : 2017. 12. 11. (1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외 접수 불가

  • 신청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신청양식 : 성남시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참조

다. 접수 장소 :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73)

라.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5. 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에 주된 사업장(거주)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나. 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에 지원하는 민간위탁 보조금 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 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자부담을 제안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수탁 확정 후 자부담금 협약서에 명시)

다. 시설장의 요건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신청 제외자

가. 우리 시 산하 다목적복지회관을 동일한 법인, 단체, 개인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자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자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라.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바. 타 법인, 단체, 개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사. 영리 및 생계의 수단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아.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자. 기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자로 부적합한 자

차. 어린이집이 있는 운영자는 다음 내용에 해당되면 안 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7. 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수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운영재원 : 시 보조금 및 자부담

• 시 보조금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수탁자 자부담 : 시 보조금 이외의 운영비용 전반

※ 위탁기간 중 보조금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위수탁협약 시 명시한 자부담금은 매년 다목적복지회관 예산에 편입 하여 운영하여야 함

마.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수익금은 복지회관의 세입 예산에 편입 하여 복지회관의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현 다목적복지회관의 종사자 중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함 (단,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장은 제외하며

개별법에 따름) 

사. 수탁만료 시 사업권의 귀속 : 다목적복지회관을 수탁함으로 인하여 추진하게 되는 모든 사업권은 수탁기간 만료 시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됨

아.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토지 및 건물사용 : 무상사용

• 시설 내용에 적정한 공간으로 운영

자.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법령 규정의 안전 관리자 선임 및 보험가입

차. 어린이집,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각 개별법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함

 

8.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선정방법 :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평가(40점) + 심의위원평가(60점)

다. 심사기준

• 다목적복지회관 수탁자 선정 심사표에 의한 심의위원별 배점을 합산 하여 최다 득점을 얻은 자를 선정 (최고 점수 1명 제외, 최저 점수 1명 제외)

• 동점자일 경우 당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르거나 당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심사방법

• 신청 접수된 자료에 의거하여 심의위원 검토

• 심의위원은 기 제출된 신청자의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사항 등에 대한 설명(PPT자료로 15분 이내)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15분 이내)으로 심사하여 심사표에 의한 항목별 배점 부여

• 신청인이 심사일에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기각

 

9. 제 출 서 류 (첨부 소정 양식 순서대로 제출)

가. 다목적복지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1부.

나. 대표자 사용 인감 1부.

다.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주사무소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라. 개인은 주소이력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초본, 단체는 설립일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1부

마. 운영경비 자부담 승낙서 1부

바. 서약서 1부

사.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법인 대표, 시설장 각 1부) : 편철하지 말고 별도 제출

자. 수탁 운영 신청(법인·단체·개인) 현황 1부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

• 일반 현황

• 법인·단체·개인의 운영실적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재정 능력(재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포함)

• 시설장 근무 경력 현황

• 시설장 자격증 취득 현황

차. 다목적복지회관 사업별 사업운영 계획서(소정 양식)

경로식당 운영계획서 포함 제출

 

※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하단에 쪽수 표시 후 제본하여 접수일에 18부 제출 (A4 용지에 1권의 책자로 제출)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발급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심의일에 발표할 PT자료(USB로 제출)와 요약본 18부는 심의일 전 별도 제출

• 심의일에 발표 후 책자 18부, 요약본 18부 중 각 17부는 수탁 신청 기관에서 수거해 감

 

10.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수탁법인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재난대비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결정하되 고득점 신청자를 수탁자로 선정(단독 신청인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 시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70점미만 시 재공고)

나. 수탁자 선정 결과는 2017년 12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

 

11. 기 타 사 항

가. 서류 접수 후에는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결과 평가 내용은 비공개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다. 신청인은 관계 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라.신청인은 심의당일(추후통보)에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15분 이내)해야 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개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함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노인복지과(☎031-729-287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 해석은 성남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2017. 12. 1.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