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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
시스템
등록일자 :
2017년 6월 21일 13시 28분 52초
조회 :
1,282

성남시 고시 제2017-170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일원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6.16.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