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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규정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심벌마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시 심벌마크가 침해받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각종 매체에 적용할 경우 최소 공간 내에서는 다른 요소나 복잡한 패턴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의한다.

금지규정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시그니처 적용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예시해 놓은 금지 규정이다. 재단의 시그니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므로 형태나 색상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칼라를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마크의 비례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 임의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로고타입을 라인으로 처리한 경우 임의로 로고타입의 자간을 조정한 경우 임의로 로고타입의 굵기를 굴게 사용하는 경우 다른 서체를 시그니처에 적용한 경우 강렬한 패턴, 사진 위에 사용한 경우 특정 형태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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