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8 - 828 호
2018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독려를 통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 5 . 3 .
성 남 시 장
1. 추진목적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대한민국 공예대전 예선) 출품작 개발비 지원
○ 새로운 공예품 개발로 공예기술 및 공예산업 발전 도모
2.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에서 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예인
○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성남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품 제조업체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 성남시 관내 대학(교)의 대학(원)생
3.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인 사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업체
○ 기타 보조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사업체
4. 지원조건
○ 2018년도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5. 사업규모 : 100,000천원
○ 심사기준에 의하여 개별 차등지급
6.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5. 16.(수) ~ 5. 24.(목)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서관7층 ☎ 031-729-2633)
○ 접수분야 : 목 · 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
※ 1인 1작품으로 출품수량 제한
○ 제출서류
·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지출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7. 지급방법 및 세부기준
○ 지급방법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및 상품화가능성에 따라 개별 차등 지급
○ 세부기준
| 
			 등 급  | 
			
			 단 계 별 구 분  | 
			
			 배점  | 
			
			 비 고  | 
		||
| 
			 계  | 
			
			 100  | 
			
			 
  | 
			
			 
  | 
		||
| 
			 ①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60점)  | 
			
			 대 상  | 
			
			 60  | 
			
			 
  | 
			
			 
  | 
		|
| 
			 금 상  | 
			
			 55  | 
			
			 
  | 
		|||
| 
			 은 상  | 
			
			 50  | 
			
			 
  | 
		|||
| 
			 동 상  | 
			
			 45  | 
			
			 
  | 
		|||
| 
			 장 려 상  | 
			
			 40  | 
			
			 
  | 
		|||
| 
			 특 선  | 
			
			 35  | 
			
			 
  | 
		|||
| 
			 입 선  | 
			
			 30  | 
			
			 
  | 
		|||
| 
			 ② 경기도 공예대전 참여도 (20점) (2016 ~ 2018)  | 
			
			 3회 출품자  | 
			
			 20  | 
			
			 
  | 
			
			 연속참여 독려  | 
		|
| 
			 2회 출품자  | 
			
			 19  | 
			
			 
  | 
		|||
| 
			 1회 출품자  | 
			
			 18  | 
			
			 
  | 
		|||
| 
			 ③ 상품화 가능성 및 업체이력 (15점)  | 
			
			 일반사항  | 
			
			 공장등록업체  | 
			
			 5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준)  | 
		
| 
			 공예품 전문생산 업체  | 
			
			 4  | 
			
			 
  | 
		|||
| 
			 사업자 등록자  | 
			
			 3  | 
			
			 
  | 
		|||
| 
			 업체이력  | 
			
			 5년 이상  | 
			
			 5  | 
			
			 
  | 
			
			 공고일 기준  | 
		|
| 
			 3년이상  | 
			
			 4  | 
			
			 
  | 
		|||
| 
			 1년이상  | 
			
			 3  | 
			
			 
  | 
		|||
| 
			 수출이력  | 
			
			 공예품 수출이력  | 
			
			 5  | 
			
			 
  |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
| 
			 ④공예 관련 자격 소지자 (5점) (1인 1개만 적용)  | 
			
			 우수공예 기능인 지정  | 
			
			 5  | 
			
			 
  | 
			
			 명장, 무형문화재  | 
		|
| 
			 기능자격소지자  | 
			
			 3  | 
			
			 
  | 
			
			 으뜸이, 전수자,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  | 
		||
○ 지원금액(개별 차등지원)
| 
			 등 급  | 
			
			 단 계 별 구 분  | 
			
			 개인별지급액  | 
			
			 비 고  | 
		
| 
			 1  | 
			
			 91점이상 ∼ 100점이하  | 
			
			 5,000천원 내외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 
			 2  | 
			
			 81점이상 ∼ 90점이하  | 
			
			 3,500천원 내외  | 
		|
| 
			 3  | 
			
			 58점이상 ∼ 80점이하  | 
			
			 2,000천원 내외  | 
		|
| 
			 4  | 
			
			 48점이상 ∼ 57점이하  | 
			
			 1,000천원 내외  | 
		|
| 
			 5  | 
			
			 21점이상 ∼ 47점이하  | 
			
			 500천원 내외  |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 
		
| 
			 6  | 
			
			 18점이상 ∼ 20점이하  | 
			
			 200천원 내외  | 
		
☞ 지급금액은 신청 및 입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함
6.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는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공예 관련 자격소지자 등 우수공예인(명장/문화재, 으뜸이, 기능사, 전수자)은 국가 및 공공기관 발급분에 한함
○ 성남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입선 이상의 작품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에 1년 이내로 전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미제출과 허위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보조금 교부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문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서관7층, ☎031-729-2633)
8. 붙임자료
○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1부
○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청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이행각서 1부
○ 제48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요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