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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차량등록사업소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7년 12월 4일 20시 41분 4초
조회 :
1,647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7- 95호

 

공 고 문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민원실 입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임대)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대상 자동판매기 현황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야탑동 135-3번지) 차량등록사업소

○ 대 상 : 1개소 (차(茶) 및 캔류 자동판매기 각 1대)

- 민원실 입구(1층 - 옥외)

○ 운영기간 : 2018. 1. 1. ~ 2019. 12. 31. (2년간)

○ 사 용 료 : 223,360원(전기료 별도)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임대료)

부가세

전 기 료

민원실 입구(옥외)

223,360

203,060

20,300

별도

 

 

2. 공고기간 : 2017. 12. 1. ~ 12. 10. (10일간)

 

3. 접수기간 : 2017. 12. 11~ 12. 12. (2일간)

 

4. 접수장소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5. 신청자격

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나. 위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신청자격 제외 자

가.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또는 매점 임대자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자(가족포함) 단, 본 공고의 자판기 운영기간(2018.1.1.~2019.12.31.)과 중복되지 않는 자는 신청가능

나.「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사용(임대)자 선정방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공고일 기준)

가.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경합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종별 우선)

다.「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8.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신청서 1부(붙임서식)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종별 기재)

라. 주민등록 등본 1부(발급 시 주민번호 뒤 6자리 삭제, 주소 변경사항 포함, 부양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와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9. 참고사항

가. 1세대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판매기는 운영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선정된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설치에 따른 제반 수속은 본인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 결과는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에 게시하고 선정된 사용(임대)자에 한해서 개별통지 합니다.

설치장소 사용(임대)자로 선정된 자는 납부기한 내 연간 사용료(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전기료 별도 납부)

납부기한 내 사용(임대)료 납부와 영업개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용(임대)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가 승계 합니다

사용(임대)일로부터 1일전까지 영업을 개시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담당자 변상우 전화(031-729-3742)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 유의사항

설치장소를 임대받은 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판매량, 수익성 등은 신청자가 검토)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는 불가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7. 12.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