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 득 물 공 고 문
(서현 2025-16호)
습득물은 유실물법 시행령 및 서현유스센터 운영규약에 의거, 14일간 공고 후 폐기 처분 함.
※ 습득물 주인은 종합안내실을 방문하여 본인 물품에 대한 사실확인(신분증 등)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중 찾아가지 않는 습득물은 2026. 2. 20.이후 전량 폐기 처분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