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채용공고

[채용]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모집 공고

작성자 :
시스템
등록일자 :
2016년 1월 15일 8시 0분 38초
조회 :
7,263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6 - 03호

 

2016년청소년동반자 시간제 모집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2016년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자격기준

2016년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자격기준

분야

(업무)

자 격 기 준

(가, 나 조건 모두 충족)

모집인원

비 고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찾아가는 상담)

 

가.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 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 등)을 소지

나.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과정 포함)

다.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필수자격조건: 매주 수요일 사례회의 참석 가능한 자

※ 2016년 업무경력 요건 해석 시 다를 포함 가능함

 

3명

가,나,다 중

한가지

조건충족

(가와 나를 충족하는 자를 우선채용)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해당하는 자

○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 학대 범죄전력 조회에 따라 성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근무형태

가. 근 무

- 주12시간 근무, 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원칙

-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 사례회의 필수 참석

- 청소년동반자 특성상 토ㆍ일요일ㆍ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나. 계약기간 : 2016. 2.(채용예정일) ~ 2016. 12. 31.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 평정에 따라 2017년도 계약 연장 가능

다. 보 수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5.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16. 1. 19.(화) ~ 1. 25.(월), 5일간

※ 근무시간 내(9:00~18:00), 점심시간 및 토일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상담지원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마. 면접시험 일정: 합격자 개별통보

 

6. 합격자 발표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이력서 1부(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각 1부(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원본)

○ 자격증 사본 각 1부(자격증 사본제출, 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대조필)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이력서 기재내용 중 관련 증빙 자료 경력만 인정

○ 자격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최근 1월 이내,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전원)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명 후 제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최종 합격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최종 합격자)

 

8. 기타사항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