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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제17회 직원(사무국장)공개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시스템
등록일자 :
2016년 1월 7일 17시 20분 12초
조회 :
6,530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6 - 2호

 

제17회 직원(사무국장)공개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제17회 직원공개채용시험 최종합격에 따른 임용후보 등록 예정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7.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1. 합격자 명단

합격자명단

직 종

직위

채용분야

계획인원

채용인원

응시번호

성 명

비고

계약직

사무국장

재단 사무국

총괄 운영

1명

1명

001

송○○

 

 

2. 합격자(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16. 01. 07.(목) ~ 01. 12.(화) 09:00 ~ 18:00(토, 일요일은 제외)

○ 등록장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하대원동 240) 중원청소년수련관내 지(智)동 5층 사무국 경영지원팀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등록서류

  • 서약서(소정양식) 1통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 가족관계증명서 1통(구청, 읍·면·동에서 발급)

  • 병역사항 및 주소지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명함판 1매 (반명함판 3cm×4cm, 명함판 5cm×7cm)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통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임용일자 : 2016. 1. 13.(수)

 

○ 합격자 유의사항

 

  1.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후보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4.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재단 에서 통보한 임용장 수여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임용장 수 여식 미 참석 또는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6. 입사지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재단 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 습니다.

  7.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임용결격 후보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8.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공고일부터) 실시 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됩니다.

  〔문의전화 ☎ 031)729-9013, 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