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6-1345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설치)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운영관리)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성 남 시 장
1. 위탁대상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 위탁대상 시설 개요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주 요 용 도 |
현 위탁운영법인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성남동) |
•대지면적 2,581㎡ •연 면 적 10,780㎡ (지하3층~지상4층) |
강당,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주간보호시설, 부설주차장 등 |
사복)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
※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부설(공영)주차장 포함이며 성남동주민센터 면적은 제외함.
3. 위탁운영기간 : 5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 2016. 11. 1. ∼ 2021. 10. 31.
4.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으로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함.
나. 보조금 지원 외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 할 수 있는 법인 (수탁 확정 후 부담금 협약서 명시)
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 (위탁기간 중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하여야 함
마.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노인종합복지관의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은 당해 복지관 이용자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함
바. 위탁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종사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함.
아.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시 기존 수탁법인의 복지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자. 본 공고문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차.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5. 신청 제외대상
가. 위탁대상시설 이외의 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성남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시설장 내정자 포함)
라.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바.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사.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아.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차. 기타 노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별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10. 5(수). ~ 10. 10(월) (6일간)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10. 10(월) (1일간)
※ 신청서 접수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 신청서식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참조
다. 접수장소 :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서관 5층, ☎031-729-2874)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1부 [첨부1]
나. 수탁운영 신청 법인현황 및 증빙서류 12부[첨부2]
※ [첨부4] 증빙서류 제출 목록 확인
다.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12부[첨부3]
※ 무료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내 별도사업 운영계획서 반드시 포함
라.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12부
[ 심서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총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 심사자료 제출 시 제안서(요약서)를 A4용지 2장 이내로 요약작성 제출
○ 제출서류는 “가” ~ “라” 목까지 순서대로 w/p 및 A4용지(세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하여 작성·제본하여 제출 ○ 첨부(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심사서류와 별도로 순서대로 편철하여 작성·제본하여 제출(견출지 부착)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제출서식 제목 및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심사항목 순대로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 심사위원회 발표자료(PPT/ 15분 이내)는 MS-Office 2007버전으로 작성,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출력물(12부)과 함께 심사일 5일전 까지 별도 제출
※ 신청서류 작성방법 별도 문의바람 ☎ 031-729-2874
8.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나. 선정방법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 심사결과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 신청인은『중원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을 설명(질의응답)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한함
다. 위탁선정 결과는 선정된 법인에게만 개별 통보함(시 홈페이지 공개)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선정무효로 함
다. PPT 발표 심사일시 및 장소는 신청법인에게 별도 통보함.
라.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남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름
사.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7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성남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첨
1.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 【첨부 1】
2. 수탁운영 신청 법인현황 작성서식 ----------------------------------- 【첨부 2】
3.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서식 ------------------------- 【첨부 3】
4. 증빙서류 제출 목록 ----------------------------------------------------- 【첨부 4】
5. 수탁법인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첨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