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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로 여름 기간 6,7,8월에 한국에 나와서 판교 수영장을 가끔 자유 수영을 이용 하고 합니다
수영장 이용 규정중에 48개월 이후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탈의실을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입을수도 없고
성인 남자없이는 탈의실이용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현재 없어서 아이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으로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저의 큰아들들이 있었으나 성인이 아니기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혀 나올수가 없다고 했고
엄마인 저와도 여자 탈의실을 이용할수 없다고 하니 결국 저희는 수영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마음만 상한채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한가정 부모인 5,6 7세 자녀들은 수영장을 이용할수 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는건데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성남시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엄마 또는 아빠가 없는 한부모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서로의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묻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런 황당한 규정이 생긴거같은데 다른 대안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임은 틀림없는듯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만 12세면 보호자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융통성있는 대안을 추가하여
엄청난 모순인 이 규정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