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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7년 용역발주 및 물품발주 계획 현황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7년 1월 11일 13시 49분 28초
조회 :
1,0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법령에 의거,  2017년 용역 및 물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현황 : 2017년 계약 체결 계획건

2. 공개내역 : 용역발주 및 물품발주 계획건

3. 공개장소 : 양지청소년문화의집 페이지(열린경영/ 계약정보 공개) 게시

 

붙 임  용역 및 물품발주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