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작성자 :
- 시스템
- 등록일자 :
- 2016년 8월 30일 20시 45분 11초
- 조회 :
- 11,608
1.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16. 9. 20.(화)까지 교통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 및 정보정책과에서는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