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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재단공지사항)

[공고]성남시치법규안입법예고

작성자 :
시스템
등록일자 :
2016년 12월 12일 9시 1분 47초
조회 :
12,718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공고 제2016-6호

 

성 남 시 자 치 법 규 안 입 법 예 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성 남 시 장 (인)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신고·처리방법 개선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조항 변경(제3조제1항)

나. 대형폐기물 처리 내역관리 조항 변경(제3조제3항)

다. 대형폐기물 신고처리부 삭제(별지 제2호서식)

라. 대형폐기물 처리필증 삭제(별지 제3호서식)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성남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청소행정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3193 (팩스 031-729-3199)

○ 성남시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시정안내⇒알림마당⇒입법예고⇒의견제출

  •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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