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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재단공지사항)

[공고]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
시스템
등록일자 :
2016년 2월 16일 18시 7분 7초
조회 :
23,098

성남시 공고 제2016-271호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공람·공고

 

「성남시 고시 제2014-99호(2014. 5.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성남시 고시 제2015-103호(2015. 6.15.)」로 개발계획 수립된『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6일

 

성 남 시 장

 

 

1.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개요

○ 구 역 명 : (기정)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 사 업 명 : (변경)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 위 치 :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968,890㎡ (대장동 : 912,868㎡, 제1공단지역 : 56,022㎡)

○ 면 적 : (변경) 912,697㎡ (대장동 : 감 171㎡, 제1공단지역 : 감 56,022㎡)

○ 사업기간 : 2014. 5. 30. ~ 2020. 12. 31.(변경없음)

 

2.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성남의뜰 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

○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일원

912,868

감) 171

912,697

대장동

지역

변경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일원

56,022

감) 56,022

-

제1공단

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성남 대장동·제1공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남 판교대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일원

912,868

감) 171

912,697

 

변경

2

성남 대장동·제1공단

지구단위계획구역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일원

56,022

감) 56,022

-

 

3)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68,890

-

968,890

100.0

 

주거지역

소 계

51,253

감) 51,253

-

-

구역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50,477

감) 50,47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776

감) 776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769

감) 4,769

-

-

녹지지역

소 계

912,868

-

912,868

94.22

보전녹지지역

-

증) 171

171

0.02

자연녹지지역

912,868

감) 171

912,697

94.20

미 지 정

-

증) 56,022

56,022

5.78

 

4.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년 2월 16일 ~ 2016년 3월 2일

○ 공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031­729­4505)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동안 서면 등으로 의견제출

 

5. 기 타

   ○ 도면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