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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재단공지사항)

[공고]20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임ㆍ직원종합건강검진 참여기관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0년 4월 20일 10시 13분 30초
조회 :
1,993

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 2020-16 호

 

20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임ㆍ직원종합건강검진 참여기관모집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우리재단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검진기관을 모집하오니 검진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20.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 검진기관 모집개요

  가. 검진시기 : 2020. 5월 ~ 협의 후 결정

    ※COVID-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종료기간은 협의 후 결정

  나. 검진대상 : 재단 임ㆍ직원 130명

    1) 일반검진 대상자 및 비대상자 포함

    2) 인원은 검진대상자 개인사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검진수가 : 1인당 40만원

    ※건강보험공단검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시 건강보험공단검진 수가는 공제됨

  라. 검진내용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또는 제외 항목은 협의 후 최종 확정

  마. 검진방법 : 참여 검진기관 중 검진자가 선택하여 내원 검진

 

2. 참여대상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일반건강검진과 5대 암 검진이 모두 가능한 기관

  나. 관내 대학종합병원 ※영업소의 소재지가 성남시인 업체[지사(지점)]제안 허용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4. 20.(월) ~ 2020. 4. 27.(월)

    1)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기한 내 접수 분만 유효

  다. 접수장소 :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 경영지원실

    1) 연락처 : 인력개발팀(031-729-9063)

    2) e-mail : parmalion@snyouth.or.kr

  라. 신청조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1차 검사항목을 제안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건강검진 시 검진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예약사항 및 건강검진항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함.

건강검진 시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오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검진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검진관리를 위하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요청 및 완료시 검진 진행 및 완료사항을 통보해야 함

 

4. 제출서류

① 참여제안신청서 1부.

② 참여제안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항목은 반드시 포함

  2019년 재단 종합검진 참여기관은 “2019년 실시여부, 수가”를 함께 작성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장비보유현황, 건강검진 실적 포함

  기본 또는 추가항목에 예방접종(A,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등) 포함

③ 검진기관지정서(의료기관개설확인증)사본 1부.

④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아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검진참여의사 면허증 1부.

검진참여의사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기관은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7. 기타 유의사항

  가. 건강검진에 있어, 검진자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나. 제안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재단(담당자 정현섭 ☎729-9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임ㆍ직원종합건강검진 참여기관안내문 1부

       2. 참여제안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