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비율 | 내용 | 세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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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 성남시, 경기도, 정부관련 부처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 |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족 중 청소년 -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의 청소년 |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대상자 (만9~만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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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 행사의 목적이 성남시 또는 재단에 상당한 이익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일 때 - 별도의 시설별 심의를 통하여 감면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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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가족 포함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
만65세 이상 | -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당 강좌 수강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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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수급권자의 가족 포함 | ||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
- 성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성남시 거주자에 한함. |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대상자 (만9~만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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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감면 |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 성남시 또는 재단의 청소년보호·육성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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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후원하는 청소년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
- 성남시의 후원명칭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행사 | ||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
- 성남시 또는 재단의 청소년육성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단순한 모임, 바자회 등은 제외 |
초등·중·고교, 청소년관련법 단체 | |
100분의 10감면 |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