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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감면 안내(공통사항)

이용료 감면 안내(공통사항)

이용료 감면(이용료 감면 세부기준)

※ 유의사항
- 감면대상자는 매월 강좌접수 시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정규강좌를 합하여 총 5개 강좌를 초과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시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감면혜택은 감면신청서 제출일 이후의 강좌 접수 내역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혜택은 감면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신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료 감면(이용료 감면 세부기준)
감면비율 내용 세부기준 비고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성남시, 경기도, 정부관련 부처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족 중 청소년
-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의 청소년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대상자
(만9~만24세)
기타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행사의 목적이 성남시 또는 재단에 상당한
이익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일 때
- 별도의 시설별 심의를 통하여 감면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100분의
50감면
국가유공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가족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만65세 이상 -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당 강좌 수강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가족 포함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 성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청소년

※성남시 거주자에 한함.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대상자
(만9~만24세)
100분의
30감면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성남시 또는 재단의 청소년보호·육성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행사
 
시가 후원하는 청소년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 성남시의 후원명칭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행사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 성남시 또는 재단의 청소년육성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단순한 모임, 바자회 등은 제외
초등·중·고교, 청소년관련법 단체
100분의
10감면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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